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금촌로 387에 있는 유천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촌로 361-3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