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길에서부터 그 부근의 삼우수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