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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20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 19.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0. 4.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5. 24. 피고 B에게 17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30.으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240,000,000원(= 70,000,000원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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