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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27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은 화해권고로,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 취하).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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