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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1. 2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치킨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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