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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수인 영업권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1140 | 상증 | 1999-03-30
[사건번호]

국심1998구1140 (1999.03.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 명의의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에게 맡겨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청구인 ○○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예금계좌로 1994.3.2부터 1995.6.7까지 일부 입금된 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 명의 예금계좌는 그 입금명세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업장의 수입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예금계좌는 실질상 피상속인이 사업상 사용한 예금계좌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맡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참조결정]

국심1997서1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8.1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6.2.10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4,271,680,80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예적금누락액 23,013,794원 영업권 평가액 72,119,295원,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예금인출액) 103,000,000원, 증여가산액 209,481,150원 등 407,614,239원을 적출하고 은행부채 46,105,506원을 추가 공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361,508,733원을 가산하여 1997.9.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611,22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0 이의신청 및 1997.1.31 심사청구를 거쳐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총체적으로 일괄평가한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영업권이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반요인에 의해 기대되어지는 장래의 초과수익력을 자본화한 사실상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 바,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전체 사업장의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만 상속세법의 기본원리에 합당하고, 사업장별로 평가하여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고 정수(正數)인 경우에만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유산세 과세제도의 근본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OO기계 영업권은 72,119,295원이고, OO주유소 영업권은 △364,606,965원 이어서 이를 통산하면 부수(負數)가 발생하므로 영업권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아야 함에도 정수(正數)평가액 만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3.9.25자 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03,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1993년 당시 OO기계공장 매입과 주유소 및 정비공장 신축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던 때이므로 위 인출액이 사업자금인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증가된 개인재산도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166,481,150원이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모두 수증받은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 OOO는 1992년도에 경상북도 칠곡군 동평면 OO동 OO, OOO, OOO 약 45,960평을 처분한 자금 149,370,000원과 1993년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 OOOOO 아파트 양도대금 175,000,000원과 OO광역시 OO구 OO동 OO OOOOO OO OOOO OOOO OOOO 전세보증금 80,000,000원 등 4억여원의 자금을 피상속에게 맡겨 관리하여 오다가 이 금액중에서 필요에 따라 찾아 쓴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기본통칙 47…9 【영업권의 평가】에 의하면 영업권의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영업권 평가시에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103,000,000원으로서 상속재산별로 1억원 이상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은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OO주유소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이 수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받은 사업장중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사업장과 정수(正數)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통산하는 것인지, 부수(負數)인 영업권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겨 둔 자금을 찾아서 쓴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시행령(1996 12.3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본문은「제4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 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50%-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장별로 영업권을 평가해보면 OO기계의 경우 72,119,295원으로 평가되지만 OO주유소의 경우 △364,606,965원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통산하면 영업권 평가액은 부수(負數)가 되어 결국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령상 영업권 평가 산식을 보면 “특정기업의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특정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부수(負數)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수(負數) 영업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부수(負數)로 계산되는 사업장의 계산 결과를 영업권 평가액이 정수(正數)인 경우와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사업자금인 공사대금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것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같은 뜻 : 97서1796, 1998.1.10), 이 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자기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맡겨 관리하여 오다가 이 금액중에서 찾아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 OOO 명의의 부동산이 1993.6.18 및 1993.11.25 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에게 맡겨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청구인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예금계좌로 1994.3.2부터 1995.6.7까지 일부 입금된 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OOO 명의 예금계좌는 그 입금명세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업장의 수입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예금계좌는 실질상 피상속인이 사업상 사용한 예금계좌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맡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 속 인 명 세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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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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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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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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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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