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221%)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