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5,459,13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이유
1. 피고 A, B,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부분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C, D, F: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의 개정으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A는 피고 B, 소외 G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 제1층 제103호’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1. 6. 7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I 명의로 발급한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4,900만 원의 근로자임차자금 보증의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라 한다). (2) 피고 A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5. 25.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45,525,094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E은 피고 C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집주인을 찾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11. 22.경 피고 B을 피고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 E의 소개로 피고 A와 피고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