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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보상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381 | 상증 | 1995-11-02
[사건번호]

국심1994중5381 (1995.11.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진행중이고 보상가액이 정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2구049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4.6.1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도분 상속세 4,089,2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전 41㎡를 3,429,855원(㎡당 83,655원)으로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7.1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이다.

청구인들은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전 615㎡ 외 5필지를 OO6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93.9.3 수용협의에 따른 보상가액(㎡당 585,650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동 OOOOO 전 50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도 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여기에 보험금 1,810,117원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분할전 토지는 93.11.25 같은 동 OOOOO 전 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 전 46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로 분할 되었다.〕

처분청은 보상이 실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외 5필지의 토지는 신고가액을 인정하였으나 93.9.3 현재 수용되지 않은 분할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당 620,000원)로 평가하였으며, 신고누락된 예·적금 1,561,964원을 가산, 상속재산가액을 2,270,131,781원으로 계산하여 1994.6.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1,25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청구인들에게 분할전 토지중 쟁점토지 이외의 부분인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1993.12.8 보상가액을 정하여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고 그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통보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동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하여 쟁점외 토지는 보상가액인 274,728,300원(㎡당 594,6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하였던 세액을 4,089,2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기준시가인 ㎡당 62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보상받은 실제보상가액인 ㎡당 83,655원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보상가액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진행중이고 보상가액이 정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보상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보상가액,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보상일, 감정평가일 또는 거래시기 등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시가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2구493, 92.6.19 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서 동 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는 상속개시전인 91.12.10 OO6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769호)되고 92.12.28 사업계획승인고시(서울시고시 제1992-436호)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93.9.3 이 건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외 5필지의 보상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분할전토지는 93.11.25 분할전 토지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쟁점외 토지를 서울특별시의 직권분할로 보상대상토지로 삼아 93.12.8 보상가액을 ㎡당 594,650원으로 정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사업지구외의 토지라 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지구외의 잔여토지인 쟁점토지도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94.8.31 쟁점토지를 ㎡당 83,655원에 수용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동 보상가액은 94.7.9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가격은 94.7.9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93.7.11)로부터 약 1년후의 가격이나, 지적도 및 OO6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수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도시개발공사의 각종공문서, 재결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용당시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당시 현황도 하천(제외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당 심판소에서 노원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우이천은 74.7.24 하천으로 고시되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적용한 노원구의 녹지지역의 평균지가 상승률이 1993년 5.89% 하락, 94.1.1~7.9동안 0.59% 하락하여 그 변동폭이 적을 뿐아니라 쟁점토지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나 현황이 하천이고 노원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노원구 지적 제13500-602, 94.4.19) 쟁점토지는 준용하천구역의 토지로서 하천의 목적상 농작물의 경작, 구축물의 설치, 토지경계의 표시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자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사용이 불가능한 점과 쟁점토지 인근에 시행된 OO6택지개발사업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91.12.10에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92.12.28에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보상일 사이에는 개발에 따른 추가적 지가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당시와 보상시점간에 쟁점토지의 지가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94.8.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서 동 보상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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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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