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공사, F공사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972호로 공탁한 20,855,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피고 B의 남편인 G와 평택시 H 전 304㎡, I 답 1,051㎡, J 답 1,818㎡(이하 지번으로 특정하여 ‘K ’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공사, F공사는, L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한 별지 기재 지장물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 20,855,4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고, 피고 B의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C, D와 평택세무서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972호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0,855,4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B,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은 H 지상 수목 및 J 지상 잔디로서 위 각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