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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4 2018가단5728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공사, F공사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972호로 공탁한 20,855,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피고 B의 남편인 G와 평택시 H 전 304㎡, I 답 1,051㎡, J 답 1,818㎡(이하 지번으로 특정하여 ‘K ’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공사, F공사는, L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한 별지 기재 지장물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 20,855,4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고, 피고 B의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 C, D와 평택세무서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제1972호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0,855,4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B,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은 H 지상 수목 및 J 지상 잔디로서 위 각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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