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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4096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금 500만 원 부분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금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인천 중구 B아파트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2009. 11. 6. 위 아파트 106동 2502호를 분양대금 331,54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2010. 5. 30. 공사대금 11,622,000원에 발코니확장 옵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 197,940,000원을 연대보증하고 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 19,527,631원을 대납하였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분양 잔대금 100,610,000원, 위 옵션공사 잔대금 9,302,000원, 대납이자 등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위 분양 잔대금 및 옵션공사 잔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15.96%이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12. 11. 3. ~ 2012. 12. 31.로 정하여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⑤ 원고가 2013. 9. 30. 하나은행에 피고의 중도금대출금, 지연이자 등 합계 215,359,54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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