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고정7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