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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3. 17. 13:35 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울산 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말싸움을 하며 떠들다가 손님들 로부터 정숙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B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식탁을 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주 취 폭력성이 강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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