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6.25 2019나26565
주주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추가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망 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망 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명의신탁약정서와 같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바, 타인에게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면서 명의신탁약정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