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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정3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20경 부산 북구 B,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8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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