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정3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20경 부산 북구 B,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8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