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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5고합503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상무로서 2013. 10. 경부터 G 신축을 총괄하면서 2014. 5. 경부터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 편 ‘G’ 내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소액의 자본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상가 입 점권 자체로 경제적 이익이 높은데, 피고인은 다수의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가 입 점권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자 그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가 입 점권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의원 I에 대한 뇌물 공여 I는 2010. 6. 경 J에서 제 6대 H 의원으로 선출되고, 2013. 11. 경 임기 2년의 K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 6. 경 같은 군에서 제 7대 H 의원( 現 L)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그 무렵 M 관광단지 내 테마 파크의 신규사업자 평가위원으로도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I로부터 교통 대란 대책이나 지역 협력계획을 요구 받으면서 I가 H 의원으로서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대한 직무상 감사 권한, K 위원으로서 부산 지역 토지의 용도 변경 심의 권한을 활용하여 G의 사업 진행에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2014. 10. 경 다시 I로부터 “G에 입 점하고 싶은데 잘 될 만한 것을 달라” 는 요구를 받자 I에게 식품 판매업 장인 ‘N’ 점포의 입 점권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G’ 이 개장하자마자 ‘N’ 점포의 입 점권을 I의 동업자인 O 명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G의 사업 진행에 직무상 개입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점포 입 점권을 뇌물로 공 여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P에 대한 뇌물 공여 P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 국 Q 등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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