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101445
주식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