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068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