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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6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03. 23: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에서 사실은 남양주시까지 가는 장거리 택시 요금을 낼 돈이 수중에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택시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양주시 사릉역까지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다음 날 00: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역 앞 도로에 도착하고 택시 요금 96,3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에는 사기 전력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편취액이 매우 적으며,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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