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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1. 배상명령’ 앞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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