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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1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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