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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10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2009. 2. 12.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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