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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5271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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