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1 2019가단538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