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2:4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신촌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 확인(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