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405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