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9가단870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7. 2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보증금 합계 82,000,000원(= 32,000,000원 50,000,000원)에서 변제를 자인하는 38,780,000원을 공제하면 43,220,000원이 남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