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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노1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어두운 밤에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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