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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원심 증인이 피고인을 위해 위증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일 출 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사고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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