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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1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일명 D사장과 공모하여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F” 빈 공장에 지하저장탱크(43,000ℓ) 6개, 플라스틱 저장탱크(2,000ℓ) 2개, 모터펌프 2개, 분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나 용제 공급업자로부터 메탄올 및 톨루엔 등을 공급받은 후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325,000ℓ 가량 검찰은 제조량이 325,000ℓ 이상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1주일에 25,000ℓ 가량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단속 당시 25,000ℓ가 발견되었으므로, 제조량을 325,000ℓ(25,000ℓ×12개월 25,000ℓ) 가량으로 수정한다.

을 제조하여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제품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사장, G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한 메모지 사본 및 통화사실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결과)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30쪽 이하, 제47쪽 이하, 제146쪽 이하)

1. 가짜석유 제조장 점검사진 사본, 현장 사진 등 사본,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사본, 사진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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