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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6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A’) 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0. 1. ‘E ’로부터 ‘ 서울 광진구 F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은 창호 철물 건물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 23. 위 신축공사 중 ‘ 창호 및 금속공사 ’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 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A 소속 종업원 이자 위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20. 08:30 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60 세) 등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창틀 결속, 인 양 및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계 파이프 등 외부 돌출물이 다수 있어 인양되는 창틀( 무게 약 31kg) 이 위 돌출물에 걸리거나, 인 양 윈치 구동시 진동에 의한 로프 유동으로 창틀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하수급 인 사업주의 대표자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① 중량물인 창틀 인양과 관련한 작업 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 양작업 공간 주변 상태, 인 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② 인 양작업 구역 내 근로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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