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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2042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산세무서의 압류통지 내용(을 1)은 아래와 같다.

B D F E H C C B D E G 위 압류통지에서 ‘채권압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채권의 압류절차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적시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압류채권의 표시 란에서는 압류대상이 채권이 아닌 ‘주식 및 이에 대한 권리 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국세징수법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산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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