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어 성(성)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
[2] 모가 양육하던 자(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성)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결정요지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성(성)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모가 양육하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부의 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81조 제6항 [2] 민법 제781조 제6항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박(박)”으로, 본을 “밀양(밀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재혼한 모의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부성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11.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둔 후 2004. 7. 8.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2006. 7. 31.부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2008느단4125호 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였고, 2009. 3. 19.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 청구인은 2008. 5. 31. 소외 2와 혼인식을 올리고, 2008. 8. 26.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소외 2와 사이에 자녀를 임신한 상태인 사실, 소외 2 또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한편, 친부인 소외 1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외 2는 비교적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청구인과 소외 2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한 가정 내의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청구인과 소외 2에 의하여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본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