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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19가단246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광산 및 건설분야에서 시추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1990년경 ‘H’라는 명칭의 친목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6. 충주시 I 전 995㎡ 및 충주시 J 전 3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K)에 참가하여 6,150만 원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아,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5,370,100원을, 2004. 3. 2. 나머지 경락대금으로 56,129,900원을 각 납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총 65,648,100원(= 총 토지대금 61,500,000원 등록세ㆍ교육세 포함 1,110,100원 취득세 1,353,000원 소개비 1,000,000원 식대 685,000원)이 지출되었다. 라.

원고는 2004. 7. 12. 소외 L조합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2009. 3. 26. 원고가 위 L조합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음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0.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바.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2206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5.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5. 그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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