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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2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부인행위 성립 여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항 두 번째 단락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것이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항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6,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16. 10. 17.경 무렵 실제로 15,000,000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2016. 10. 17.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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