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2.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