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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7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소로 63번길 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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