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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583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도미수의 점 관련 법리오해 본건 절도미수의 범행은 별개의 죄에 해당함에도 절도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특수강도의 점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케리어렌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은 특수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함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절도미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지게차를 절취하려다 울타리가 쓰러지면서 철조망에 위 지게차의 바퀴가 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건의 경우 ① 피고인은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지게차를 절취하려다가 지게차의 바퀴가 철조망에 걸려 운전이 불가능해지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절취한 것으로 지게차에서 내려 화물차를 운전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5분 내지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집에 갈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단일한 범의 하에 지게차나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절도미수 범행은 전체적으로 기수에 이른 절도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절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본건의 경우 지게차에 대한 범행이 종료된 후 비로소 화물차에 대한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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