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