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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7 2020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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