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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노상에서 반대차로에 잠시 정차하여 있는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39세)에게 다가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C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C 피의자 지목 관련),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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