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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5. 확정되고,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0. 15.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6. 00: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매원사거리 앞 도로를 우방사거리 쪽에서 아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4.2톤 냉동탑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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