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에 열쇠가 그대로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154-2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0] 피고인은 2013. 12. 25.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김량장동에 있는 김량장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죠스떡볶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G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091] 피고인은 2014. 7. 8. 21:18경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교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19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신분증 등 9점이 들어있는 라코스테 여성용 장지갑, 화장품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