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0:09경 이천시 신아로 87에 있는 ‘부발역’ 인근 도로에서 이천시 부발중앙로 8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이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