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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0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6:1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오른쪽 후론트 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후론트 필러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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