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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2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서청주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걸어서 귀가하던 중 자신은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 C 및 대리기사인 D이 자신에게 대리기사를 불렀는지를 3~4회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시비 중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빨간색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등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의 차량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시가 279,58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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