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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7 2020가단2025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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