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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5 2020가단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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