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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623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261,052원 및 그 중 104,786,453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4. 2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유한회사 A에게 4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2013. 10. 30.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97,261,052원(2013. 8. 20.자 기준 원금 104,786,453원, 이자 92,474,599원)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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