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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2 2014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말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E, F에 대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무자들이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만 연기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G 등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주시 H 토지 및 건물은 채권자를 봉방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8. 7. 10. I이 2억 9,800만 원의 가압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부근 ‘J노래방’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3,000만 원 지급 시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채무불이행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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